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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Korea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ssociation : KEDPA)”(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홍보, 정보 제공, 정책 연구·개발 등” 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경피해 및 분쟁 예방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분쟁 해결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515호에 둔다. ② 법인 사업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국에 1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② 환경피해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관련 정보 제공 ③ 환경분쟁 조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④ 환경피해 및 분쟁예방관리 전문가 양성 ⑤ 환경피해 및 분쟁예방 컨설팅 ⑥ 환경피해의 예방 및 환경분쟁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기타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기관(특별), 단체, 기업, 개인 등〕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 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당연직 1명을 포함한다) ③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④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무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② 당연직 부회장은 다음 호와 같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③ 이사와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궐위 시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총무부회장도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최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하며 1개월 이내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중 대행자를 선출 한다. 다만, 회장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장 궐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장 을 보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의 궐위가 발생 시 회장권한 대행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 외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고문)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을 위해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운영에 관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을 위해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회운영에 관하여 법적·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특정사항을 위임받을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총무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이 메일을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 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기한 경과 후 7일 이상 총회 소 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제10조 제②항에 의해 선출된 회장 권한대행이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⑥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 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칠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기부금 ④ 사업수익금 ⑤ 기타 수익금 제31조(재정지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지출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규정을 둔다. ① 관리비 ② 사업비 ③ 예비비 ④ 기타 지출금 제32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협회가 목적사업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협회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③ 협회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재정관리) 협회 재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 자금을 제외한 협회 운영자금은 금융권 예금통장에 예치 관리한다. 제34조(위원회) 협회의 효율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음, 진동, 일조 등 전문가 그룹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별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활동실적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상근직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 및 상근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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